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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집구하기 #4 UR주택 입주자격과 제출서류

오늘은 사설 부동산과 UR주택의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대한 이야기다.

1. 재류자격

일본에서 사설부동산과 UR 주택으로 월세를 구하려면 장기체류 자격이 필요하다.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충족조건은 통과한 셈이다.

다음이 남아있는 재류기간이다.
사설 부동산의 경우 남아있는 재류 기간이 짧을 경우 입주를 거부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년 워홀비자를 갖고 있고 현재 재류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사설부동산의 경우 2년 계약이 일반적인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집주인은 부동산 회사에 소개비로 한달치의 월세를 지불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3개월 살다가 나간다면 집주인은 또다시 3개월만에 집을 내놔야 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결정되면 또다시 부동산 회사에게 소개비로 한 달치 월세를 지불해야만 하기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고 손해 또한 크다.

그래서 재류기간이 짧게 남아 있을 경우,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다.

UR주택은 중기 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경우에 계약이 가능하다.
중기 이상의 재류 자격이란 3개월 이상의 재류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보증인

보증인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집고 넘어간다.
사설 부동산을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는 있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빌릴 수 있는 방은 제한적이다. 집주인 중에는 보증회사 통한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건 정보란에 아예 “보증보험 불가”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UR주택은 보증인이 필요 없다.

3. 방세 지불 방식

사설부동산은 대체로 월 단위로 방세를 지불한다. 한국의 월세와 같은 방식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클리 맨션(ウィークリーマンション)이나 먼쓰리 맨션(マンスリーマンション)처럼 한주단위 또는 한달이상 단위로 선불로 방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UR주택은 월 단위 지불방식과 일시불 지불 방식의 두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월 단위 지불방식은 사설부동산처럼 한국의 월세와 동일한 방식이다. 일시불 지불방식은 최소 1년, 최대 5년간의 방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일시불 지불연수가 크면 아주 약간(쥐꼬리만큼)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년분 일시불 지불방식의 경우 할인율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일시불 지불 기간이 끝나갈 쯤 되면 계속 일시불 지불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월세 지불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오게 되는데 계속 일시불 지불방식을 유지하고 싶으면 또다시 일시불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월세 지불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서류에 동봉된 지불 방식 변경 절차대로 수속을 밟으면 된다.

4. 제출서류

사설부동산은 유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집을 구하기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므로 거짓말로 대충 기재하면 계약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으니 절대로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 통장잔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UR주택의 경우 방세 지불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의 차이가 크다.

UR주택 -월세 지불방식

작년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올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증명서(所得証明書),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 원천징수서(源泉徴収書),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 제직증명서(在職証明書), 사회보험증명서(健康保険証) 중에 하나이상을 제출한다.

이미 작년에 소득신고를 했다면 소득증명서(所得証明書),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 원천징수서(源泉徴収書)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소득신고를 했다면 이에 해당된다.

작년에 일을 해서 납세신고를 했다면 올해 무직자가 되었다고 해도 작년의 납세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지불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취업해서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납세증명서나 원천징수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수입이 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는 UR영업소를 방문하면 지정된 양식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이 외에도 제직증명서(在職証明書)나 회사가 발행한 사회보험증명서(健康保険証)를 제출해도 된다.

UR 영업소 담당직원의 말에 따르면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하나만으로 쉽게 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제직증명서(在職証明書)나 사회보험증명서(健康保険証)를 제출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자격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와 제직증명서(在職証明書) 또는 수입증명서(収入証明書)와 사회보험증명서(健康保険証)를 둘 다 재출하면 거의 100% 자격심사를 통과한다고 한다.

UR주택 -일시불 지불방식

일시불 지불방식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제출서류는 하나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참고로 유학생이나 작년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직자의 경우는 첫 계약시점에는 일시불 지불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다.
첫 계약 때 1년단위 일시불 계약을 했다면 2년째 되는 해부터는 계속 일시불 지불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월 단위 지불방식으로 변경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지불방식을 변경할 때도 제출서류는 일체 필요 없다.

국비 유학생

국비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비 장학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로는 고정수입이 없지만 장학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첫 계약 때부터 월세 지불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비유학생은 일본 입국전에 국비 장학금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5. 수입제한

사설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수입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적 부동산은 수입액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도쿄도(東京都)가 운영하는 토에이(都営)주택은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수입액을 넘으면 입주할 수가 없다. 입주할 당시에는 기준수익보다 적어서 입주했다고 해도 몇년이 지나 수입액이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퇴실해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UR주택은 월세 방식을 택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월평균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입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할 수 없다.

월세가 8만5천엔 미만의 경우에는 월세의 4배에 해당하는 월수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5만엔의 월세방에 입주하려면 월 고정수입이 최소 20만엔 이상이 돼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월세가 8만5천엔 이상부터 20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월 33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월세가 20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엔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어야만 계약할 수 있다.

물론, 일시불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득 증명 규정은 다 필요 없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면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따라서 내 월 수입이 20만엔 밖에 안되지만 월10만엔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면 첫 1년간은 1년치의 월세 120만엔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이런 수입액 제한 조건을 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