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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취업 | 재직중에 이직하는게 좋은 이유 4가지

재직중에 이직하는게 좋은 이유 4가지

내게 오는 상담 메일 중에는 이직에 관한 상담도 꽤 많다.
일본 회사에 취직 후 2년만에 퇴사한 후에 재취업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 후에 비자 문제에 관한 질문도 꽤 된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이주한지 1년~5년정도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번 글은 이미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에게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영주권 소유자중에 고도비자나 결혼비자로 영주권은 받은 분이 아니라면 최소한 8년이상 일본에서 생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 이직에 관한 고민을 굳이 내게 보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영주권이 없이 취업비자로 재직중이고 만일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해 놓는 것이 좋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다니던 회사를 때려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 회사가 정해지기까지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새회사가 결정되면 쿨(cool)하게 “さよなら!” 라고 한마디 던지고 나가면 멋있지 않은가?

퇴직 후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퇴직 후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재직중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내 급여에서 보험금을 떼서 회사가 대납하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퇴직을 하면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도 마찬가지로 후생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직중에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연금이 빠져나갔지만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만 한다.

연금은 퇴직후에도 계속 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생활이 어려워서 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금면제 신청 수속을 밟아서 생활형편이 나아지거나 취직할때까지 연금 납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퇴직후에 직장을 잡게 되면 새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동안에 변경해야 할 수속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
퇴직 후 바로 새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새 직장에 입사할 때 인사담당자가 새회사로의 이전 절차를 대리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1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퇴직후에 새 직장에 입사할 경우 되도록 퇴직한 달에 입사하는 것이 좋다.
또는 말일에 퇴사를 하고 다음달 말일 이전에 새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좋다.
연금은 매달 말일에 지불하기 때문에 퇴직날과 새 직장의 입사일이 같은 달이어야 한다.
만일, 단 1일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기간 동안의 연금은 본인이 직접 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적의 퇴사일은 1일 또는 말일이 좋다. 그리고 입사일을 같은 달(또는 다음달) 말일로 하면 1달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고 번거로운 전환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재직중인 사람이 면접에 유리하다

재직중인 사람이 면접에 유리하다

재직중일 경우 새 직장을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도 당당할 수 있다.
면접에 떨어져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고 급여도 계속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면접을 볼 수 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새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조바심때문에 면접을 볼 때도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실언할 수 있다.
또한 면접관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저 좀 써주세요”라는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재직중인 사람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다면 무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 대한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직 상태가 길어질 경우, 회사는 입사희망자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취직이 안됐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후의 취업활동은 실이 될 뿐 득이 되는 것은 없다.
무직기간이 길어지면 면접관은 무직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쉬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 따라서 면접관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준비해 놓아야만 한다.
물론, 재직중에 면접을 본다면 이런 페널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여유자금이 넉넉치 않다면 파산할 수도 있다. 파산은 비자의 남아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한국으로의 강제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일본에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가벼운 경범죄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다음 비자갱신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파산도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재취업할 수가 없다.
운이 좋으면 한두 달 사이에 새 직장을 잡을 수 있지만 1년이상 재취업을 못할 수도 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고정 수입도 없이 무직생활이 이어진다면 하루하루 들어가는 생활비가 엄청난 압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은 본인을 위축되게 만들고 조바심을 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면접에서 불안한 보습으로 비춰져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새 직장을 얻는 것은 여친과 남친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세상에는 널리고 널린 게 여자와 남자지만 내 마음에 드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사람의 만남이란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회사도 널린 게 회사이고 일본은 취업률이 높아서 개나 소나 취직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피부로 와 닫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저 회사가 마음에 들지만 저 회사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외국인이고 일본어가 일본인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며, 생각하는 방식도 한국인의 방식이다.
게다가 취업비자라는 족쇄를 차고 있기에 평범한 일본인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페널티가 존재하는 것도 쉽게 재취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운이 좋다거나, 인맥이 두텁다거나, 실력이 월등하다면야 쉽게 새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1년내지 2년정도를 무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한 후에 퇴직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후의 재취업은 다시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비자갱신과 비자 유효기간의 문제

취업비자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기위해서 받는 재류자격이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도 취소된다.
물론, 회사를 그만둔다고 곧바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 신고 후 3개월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후에 비자는 취소되고 만다.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자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서 살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짧은 기간안에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음 비자 갱신시에 충분한 유효기간을 가진 취업비자를 받지못할 수도 있다.

비자 갱신은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비자갱신 신청부터 갱신이 허가될 때까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유효 기간이 긴 비자를 받으려면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유도 바로 이점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영주권이 없이 일정기간 동안의 재류자격만을 가지고 무직상태로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다.
재취업을 하는데도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나는 되도록 재직 중에 회사 모르게 이직 활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이직 활동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특히, 회사 동료나 친구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옛말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듯이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